투수 김광현이 근로자였다면…음주 이유로 징계 가능할까

입력 2023-06-13 16:45  



최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기간 중 음주 논란에 휘말린 김광현을 비롯한 야구선수들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고,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이들을 징계했다.

그런데 만약 김광현 등 야구선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중요한 대회(회의)가 있는 기간 중 저녁에 음주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했을까? 즉 근로자의 근무시간 외 행위, 사생활 행동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이는 중요 업무를 위한 해외 출장 중 저녁시간에 음주를 한 것에서부터 근무시간 후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이슈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 사생활 문제(출장 중 근무시간 후 음주 등)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행동이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가 있지만, 반대로 사생활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해외출장 중에 근무를 마치고 음주를 했더라도(세계대회에 출전한 야구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 음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음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징계할 수 없다.

물론 국가대표 운동선수라는 특성상 훈련시간이나 경기가 끝난 후의 휴식 시간 역시 충분히 휴식해야 경기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대회기간 중 경기나 훈련 후에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가 쉽지 않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기내 근무를 마친 뒤 해외 현지 호텔에서 팀원인 여승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항공사 승무원 팀장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65 판결). 이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해외 체류 호텔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외체류 호텔을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근무와 무관한 비위행위(형사판결)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非行) 역시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 판례 중에는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공급 등을 하는 공기업에서 부동산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부동산투기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그러나 사생활의 비위가 범죄행위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근로와 무관하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판결(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불가한가. 특히, 사업장 내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은 근로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근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형사판결만을 이유로 당연면직이 가능한지와 관련이 있다.

판례는 입장이 상반된다.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형사상 범죄로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뿐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의 확정판결 받은 사유를 징계해고 사유에 규정한 경우 반드시 신체구속상태가 유지된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따라서 근로와 무관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당연면직이 가능한지는 취업규칙상 형사유죄판결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취지,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된 것인지,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 이후 유튜브 활동

요즘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이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우선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근무에 영향을 받거나 근무시간 중에 유튜브 방송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하거나 유튜브 내용 중 회사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이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퇴근 후 유튜브 활동만을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렵다. 물론 영리활동이나 유튜브 활동 등을 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가능하겠지만, 경징계 정도일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사생활 문제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가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여론이 강해지면서 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사생활 문제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사생활의 문제가 징계 대상이 된다 안된다의 단순한 접근보다는 사생활 문제의 심각성 정도, 이로 인한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 실추, 기존 근로자들과의 협업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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